■ 전화연결 : 김성욱 / 故 김초원 교사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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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큐] "죽어서도 차별"...세월호 순직 교사 손배소 패소 / YTN

2019-01-16 186

■ 진행 : 이광연 앵커
■ 전화연결 : 김성욱 / 故 김초원 교사 유족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다가 희생된 고 김초원 선생님.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지 하지만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유족들은 딸의 명예를 지키고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을 없애겠다면서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퀵터뷰는 고 김초원 선생님의 아버지이신 김성욱 씨 연결해 보겠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네, 안녕하세요.


지금 김초원 선생님께서는 순직 인정 받으셔서 현충원에 영면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오늘 판결에 대한 입장 바로 여쭤볼게요.

[인터뷰]
그 소식 듣고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판결 소식을 듣고 참 참담한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이 소송이 언제 시작된 소송이었죠?

[인터뷰]
2017년도 4월 13일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7년도 4월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때 듣기로는 정교사들과 이렇게 사망보험금 지급이 차별이 되었기 때문에 제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좀 소송제기했을 때의 상황을 좀 더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그때만 해도 순직 인정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는 순직 인정이 주목적이었으니까 순직 인정 그게 되고 전에 이걸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법이 사고 이후에 3년이 되기 전에 접수를 해야 돼서 그래서 2017년도 4월 13일날 접수하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순직 결정하셨는데 순직 결정 때 문재인 대통령과도 통화도 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때 통화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소송과는 다른 분위기였을 것 같아요.

[인터뷰]
네. 그때 대통령께서 전화하실 때는 그 당시에 저에게 말씀하실 때는 공적인 부문의 일로 근무하시다가 사고나면 모든 부분을 순직으로 인정한다는 그런 조치를 취하신다고, 법률을 개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번 판결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기간제 교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기도 교육청이 운영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 제도에 김초원 선생님에 대한 부분은 소급이 안 된다는 거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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